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퇴직일 이전 초과근로가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5)*약정시급*30*계속근로일수/365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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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질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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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때고 월 300 상여금(매달 매상의 1%)은 월평균 25만원 정도였습니다 퇴직금과 지금이 26년 8월 27일인데 아직... 대략 15.5개월 정도 근속에 퇴직전 월325만원 수준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대략 410만원 전후 예상됩니다. 신제철...
3.3%로 세금떼고 있고 주2일 각 11시간 근무중인데 주휴는 따로 안주고 시급을 11000원으로 계산하고 식비가 따로 나오는중인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고정근무로 매번 같은요일.시간 일하는중이에요 계약서쓸때 퇴직금 없다고...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로일이 8월 15일이라면, 5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근속기간이 약 2.5년이라면...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특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이라면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세전 임금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며, 퇴직금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의 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신제철 : 네이버 엑스퍼트
즉, “8월 이전 근무기간이 퇴직금 계산에서 무조건 빠진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8월에 실제 퇴직 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이후 새로운 사용자와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퇴직햇는데 2주지나도 안주시는데 어케하져 안좋게무단퇴사햇는데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퇴직금을 계산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중간정산시는 1년과 상관없이 일할로 계속 발생) 두번째는....퇴직금이 퇴직시 최종 급여 기준으로 나오는 건데, 님이 나중에 과장으로 퇴사한다. 그러면 지금 퇴직금 계산 기준과 연봉이 다르잖아요. 정상적이면 과장 연봉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