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본사] 제4차 청년창업 제휴사업자 모집공고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시설투자 가능자 4.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 고유의 브랜드 및 레시피로 운영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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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시설투자 가능자 4.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 고유의 브랜드 및 레시피로 운영가능한 자
모집업종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조 2의2(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조의 3호(해양수산업)에 따른 산업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12개사
-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 및 혁신 기술 역량을 보유한 예비·초기 스타트업 - 충남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기입주 기업 및 입주 가능 기업 - 기업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비)창업자 및 기업 1) 중앙대학교 교원, 중앙대학교 교원 및 학생 창업기업,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족회사(가입 예정 포함) 또는 금천구 소재 기업 (대표자가 금천구 거주자인 경우 포함, 선정 시 가족회사 가입 필요) 2) 중앙대학교와 산학연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가능 (예비)창업자 및 기업 ※ 금천구 소재 기업의 경우, 최종 선정 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족회사 가입 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함 ※ 예비창업자는 입주기준일 이후 6개월 이내 법인등록(가족회사 가입 예정자의 경우 가족회사 가입 포함)을 완료하여야 함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기업 : 입주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 ○ 입주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한업종외 가능 ※ 우대업종 가.지식집약산업 - 벤처 및 연구개발 업종,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업종 나.고부가가치산업(게임,애니메이션 등), 정보통신, 전자전기, 의료바이오 등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중 붙임2-1(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된 업체
가. 입주기업 대표자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나. 해운대구를 소재지*로 하는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 타지역 거주시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하여야 함 다. 창업한 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